스톡옵션(Stock Option)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 스톡옵션(Stock Option)?
가끔씩 인터넷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대박이 났다는 기사나 글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스톡옵션 = 주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스톡옵션은 특정 가격 및 특정 시점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미래에 회사의 가치가 올랐을 때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IPO로 핫한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어볼까요(저는 카카오뱅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카카오뱅크의 부여받은 주식은 3,000주, 행사가격은 5,000원이고,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날짜로부터 5년이내 100%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여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했다고 가정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비상장 주식으로 현재 거래되는 금액(2021-02-03기준)은 대략 78,000원, 즉 (78,000 - 5,000(행사가격)) * 3,000주(부여받은 주식) = 219,000,000원의 시세차익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스톡옵션을 얻게된 시세차익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각각 세금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x 세율(대주주가 아닌 경우 대부분 10%)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x 0.45%
※ 양도가액: 주식의 매도 총액
※ 취득가액: 스톡옵션 행사 총액
※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 기본공제: 1년간 250만원 공제
※ 세율: 대주주가 아닌 경우 대부분 10%
※ 신고기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21,900,000원, 지방소득세는 2,190,000원, 증권거래세는 1,053,000원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총 25,143,000원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시세차익은 219,000,000 - 25,143,000 = 193,857,000원입니다(엔젤리그 스톡옵션 계산기). 하지만 회사의 가치가 더 상승한다면 1억 9천만원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 Cliff vesting? vesting?
행사기간에서 Cliff vesting과 vesting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대요. 위의 카카오뱅크의 예시를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을 때 권리가 생긴다고 가정했었는데요. 예시를 조금 바꿔서 Cliff vesting이 1년, vesting이 2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카오뱅크의 경우 1년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Cliff vesting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2년동안 스톡옵션 총 3,000주가 분할되어 부여날짜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1,500주, 2년되는 시점에 1,500주를 부여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vesting이라 합니다. 즉, Cliff vesting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것, vesting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의 장점과 그 이면..
스톡옵션은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며, 현금이 없어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상승할 때 직원의 충성심과 사기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행사기간이 되었을 때 인재들이 대거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부여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느껴질 때 직원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주가 많아질 수록 기존 주주의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도 있구요. 무엇보다도 회사가 성장해야 스톡옵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것 같은 회사의 스톡옵션을 받게된다면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인의 판단하에 주식 매수의 여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스톡옵션은 말그대로 옵션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 스톡옵션은 당신에게 기회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운명을 개척해나갈 자신이 있다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당신이 혜안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Life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몬(TMON), IPO 본격 추진! (0) | 2021.02.20 |
---|---|
쿠팡, 뉴욕증시 상장! (1) | 2021.02.16 |
배당주(Dividend stock)란? (0) | 2021.02.13 |
유상증자(Paid-in capital increase)란? (0) | 2021.02.04 |
무상증자(Bonus issue)란? (0) | 2021.01.30 |